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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든, 어떠한 형벌도 증오심에서 부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화해의 정신을 계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화해는 피해를 감수하는 것, 즉 타인에 의한 침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동댕이치고, 남이 그것을 짓밟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칸트I. Kant, “도덕 형이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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