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

앞으로가 2015. 11.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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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각주:1] 또는 유족에게 질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범죄 피해자 :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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