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국내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사이에는 서로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원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다시 구분된다. 우선 국내법 위의 일원론에서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항상 우월하며,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 국제법 우위론에서는 국제법 우위를 주장하여 국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