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35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의 형식이어서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정당하지 않으며, ..

설교까지는 좋았는데····· 형법의 저촉을 받는가

행복동 7동의 통장이신 정의감 노인은 은퇴한 전직 교사이신데, 아직도 불의와 부정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는 심심풀이로 조그만 담배 소매상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밤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셋이 그의 가게로 와서 “ㅇㅇ 담배 세 갑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정의감 노인은 “ 너희 학생 같은데, 벌써 담배 피우면 되겠나? 라며 점잖게 훈계를 하였다. 그런데 그중 한 녀석이 “담배 팔기 싫으면 그만이지 웬 설교요? 나 원 재수 없어서····.” 라고 하였고 통징님, 아니 전직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너희, 어느 학교 학생이야? 라고 하며 뺨을 한 차례씩 때렸고, 어른 말씀 들으라며 타일러 보냈다. 며칠 후 정의감 노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받게 되었다. 혐의 사실은..

범죄와 형벌의 정의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각 개인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는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금지해야겠다고 결정한 행동들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결정들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하고, 범죄가 저..

형벌에 대한 한마디

형벌이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든, 어떠한 형벌도 증오심에서 부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화해의 정신을 계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화해는 피해를 감수하는 것, 즉 타인에 의한 침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동댕이치고, 남이 그것을 짓밟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칸트I. Kant, “도덕 형이상학” -

사회생활법 관련 명언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법언法諺 - 사회 내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써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가 자기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법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로크, “통치론'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