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의 형식이어서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정당하지 않으며, ..